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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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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주화법 제4조 (조폐국의 설치 및 소관)'''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화의 규격, 소재 및 도안의 결정 2. 주화의 발행량 결정 및 발행 3. 기념주화 및 수집용 주화의 발행 4. 훈장, 메달 및 정부가 수여하는 표장의 제작 5. 국가가 보유하는 금 및 은의 보관과 관리 ③ 주화의 주조는 [[루이나 조폐공사|조폐공사]]가 시행하며, 국은 그 사양과 물량을 정하고 감독한다. ④ 주화는 정부가 발행하며, 액면가와 제조원가의 차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국은 [[국가준비제도]]의 수요 통보에 따라 발행량을 정한다. ⑥ 주화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생존해 있는 인물은 도안에 사용할 수 없다. }}} 제4항이 주화와 은행권의 근본적 차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은행권은 [[국가준비제도]]의 부채로 계상되지만 주화는 정부의 수입이 되므로, 회계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제5항은 국이 임의로 발행량을 늘려 주조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실제 유통에 필요한 만큼만 발행하도록 준비제도의 수요 통보를 요건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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